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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센터
어르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관악데이케어센터

관악 데이케어센터는 2008년 1월 관악주간보호센터를 시작으로 2009년 7월에 서울시의 인증을 받아 관악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주·야간 및 주말에 개별맞춤서비스와 치매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관악데이케어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60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고령, 치매, 뇌졸중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가 필요한 분

  • 이용기간: 주5회 월~금요일(08:00~22:00, 송영시간 포함), 주말(오전송영 09:00~18:00, 오후 송영 별도)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등급외자일 경우 제외), 주민등록등본 제시, 건강진단서(보건소용), 치매유무진단서, 의사진단서, 처방전,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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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6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ㄱ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이용방법

  • 장기요양등급
    판정(공단)
  • 이용상담
  • 임시적응기간
    (5일)
  • 판정회의
  • 센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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