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데이케어센터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60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고령, 치매, 뇌졸중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가 필요한 분
이용기간: 주5회 월~금요일(08:00~22:00, 송영시간 포함), 주말(오전송영 09:00~18:00, 오후 송영 별도)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등급외자일 경우 제외), 주민등록등본 제시, 건강진단서(보건소용), 치매유무진단서, 의사진단서, 처방전,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구분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 등급(6등급)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40,650 | 37,630 | 34,740 | 33,160 | 31,580 | 31,58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54,490 | 50,470 | 46,590 | 45,000 | 43,400 | 43,400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67,770 | 62,780 | 57,960 | 56,380 | 54,780 | 54,780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74,660 | 69,160 | 63,900 | 62,290 | 60,710 | 54,780 |
13시간 초과 | 80,060 | 74,170 | 68,520 | 66,930 | 65,350 | 54,78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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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구분 | 재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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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ㄱ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또는 9% |